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 판례 분석 (원주지원 2020가단5163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원주지원 2021. 3. 10. 2020가단5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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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관련 승낙의무 – 판례 분석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 판례 분석 (원주지원 2020가단51633)

본 문서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관련 판례인 원주지원 2020가단51633 판결을 분석하여,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의 법적 판단 근거를 상세히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피고 조BB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특히 국세청의 압류가 적법한지를 중심으로 법리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번호: 2020가단51633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판결일자: 2021.03.10.

2. 기초 사실

원고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 조BB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은 분할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조BB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소외 교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했습니다.

3.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질적인 피담보채권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조BB과 원고 사이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무효이며,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이 적법하게 설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자신은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의 승낙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입증 책임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피담보채권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피담보채권 성립 법률행위의 부존재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과는 별개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압류의 효력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며,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조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의 입증 책임과 압류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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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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