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된 리베이트 추징 판결과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고등법원 판례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2. 26. 2020누38975]

종료된 리베이트 추징 판결과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고등법원 판례

판례 요약: 종속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더라도, 해당 추징액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이에 대한 추징 판결을 받아 추징금을 납부한 후, 해당 추징액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항소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베이트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필요경비 산입 요건 충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리베이트의 성격

법원은 리베이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에누리액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3.2. 추징액의 필요경비 산입 불가

법원은 신DD이 추징액을 납부했더라도,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해 과세관청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고, 원고 스스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추징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5. 결론

판결 결과: 항소 기각.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즉, 리베이트 관련 추징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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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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