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3. 2020가단5230799]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 부존재 및 제척기간 만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가등기상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 원인에 따른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했음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 의무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0799
- 판결일자: 2021년 2월 23일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외 1
판결 요지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 원인인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했으므로 가등기 말소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CCC의 소유였으며, 이후 상속을 거쳐 AAA 등 공동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원고 AAA는 공유물분할 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피고 BBB은 망 CCC의 동생으로서 1995년 8월 24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실제로 피고 BBB은 망 CCC과 증여, 매매 등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망 CCC의 의사에 따라 재산 보전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가등기 중 일부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말소되어, 현재 피고 BBB의 지분은 450/675로 변경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상 권리인 피고 BBB의 망 CCC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유권과 같은 물권이 아닌 권리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영구히 존속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BB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소송 경과를 고려하여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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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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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