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가소335565 판례: 소액사건 이유불기재 손해배상 사건

(소액사건 이유불기재)손해배상(국)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9. 2020가소33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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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가소335565 판례: 소액사건 이유불기재 손해배상 사건

이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사건으로, 2017년 귀속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판결 요지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을 따릅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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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1,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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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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