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적격, 피고적격, 필요적 전심절차 위반으로 인한 각하

원고적격, 피고적격, 필요적 전심절차 위반으로 각하  [인천지방법원 2021. 2. 18. 2020구합61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적격, 피고적격, 필요적 전심절차 위반으로 인한 각하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원고적격 부존재, 피고의 피고적격 부존재, 그리고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613
원고: AAA
피고: ccc세무서장
선고일: 2021년 2월 18일
1심 판결

2. 처분 경위

가. 법인 설립 및 원고의 대표자 취임

소외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는 2015년 4월 10일 건축,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원고는 2016년 5월 13일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나. 법인세 부과 처분

dd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을 추계 결정하여 2018년 3월 2일 소외 회사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55,xxx,xxx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추계소득금액 305,828,403원을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했습니다.

다.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피고는 2018년 8월 1일 원고에게 2016 귀속 종합소득세 8x,xxx,xxx원을 부과·고지했고, 납세고지서는 2018년 8월 7일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라. 불복 절차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각각 청구기간 경과 및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재영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했을 뿐, 소외 회사를 실제 경영하지 않았으므로, dd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를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항변 및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원고적격, 피고적격 부존재, 그리고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원고적격: 법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적격: 법원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아닌 dd세무서장이 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전심절차: 법원은 원고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피고는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제소기간: 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납세고지서가 2018년 8월 7일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90일이 지난 2020년 4월 14일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소결

법원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 행정소송법 제13조 (피고적격)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6. 결론

이 사건은 원고의 원고적격, 피고적격 부존재 및 필요한 전심절차 미이행, 그리고 제소기간 경과로 인해 소가 각하된 사례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 원고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 전심절차 등 소송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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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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