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소득공제 기한은 5년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2. 3. 2019누10101]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에 대한 판례 정리
본 문서는 법인세 관련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101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 2021.02.03.
주요 내용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은 5년이며, 2009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는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판결 요지
1심 판결의 인용
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추가 판단
원고는 2008년 및 2010년 사업연도의 결손금 추가 공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내지 2011년도의 손금산입누락액 합계와 2011년 외화환산손실액을 합한 금액을 2012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08년 및 2010년 사업연도의 추가적인 손금 산입과 2012년 사업연도의 익금 불산입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08년과 2010년 사업연도의 결손금 증액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이 이미 경과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이를 증액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
결론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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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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