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소급 감정가액의 적법성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 2021. 2. 3. 2020누2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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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소급 감정가액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20누23049 사건으로, 2018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2021년 2월 3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주요 쟁점은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위해 소급 감정을 통해 산정된 감정가액이 세금 납부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급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제1심에서의 주장과 이 법원에서의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토대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3.2. 추가 판단 내용

상속개시일 전후 인근 지역 거래사례 부재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사례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해당 감정평가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2006년 이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으로 인해 1999년 9월 18일 당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실거래가 확인이 사실상 곤란
  • 감정평가 사례들이 담보가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불과
  • 평가 대상 건물의 일부 증축 및 확장으로 인해 기준 시점 당시 건물 상황 확인 불가

3.3. 양도차익 계산 관련 주장 기각

원고는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조세 누락 및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2012두5770)의 취지를 따릅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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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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