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1. 29. 2020구합23064]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분석: 가설건축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해당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구합23064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주식회사
- 피고: 00세무서장
- 선고일자: 2021. 01. 29.
- 1심 판결
사실관계
- 원고는 2019년 6월 1일 기준, BB CC구 D동 603-20 등 6필지(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FF건설 주식회사에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했습니다.
- GG은 2018년 5월 29일 BB CC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존치기간을 2019년 5월 28일까지로 하는 2층 규모의 가설건축물(견본주택)의 축조신고를 했습니다.
- 이 사건 건물은 2019년 5월 27일에 철거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9년 11월 18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5필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6개월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함. 단,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2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 건축물,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요건 엄격해석의 원칙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상 허가 대상이 아닌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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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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