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1. 1. 29. 2019구합76351]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 ㅁㅁㅁ어)는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남대문세무서장)가 이를 거부
2. 주요 쟁점
- 여행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제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대상 해당 여부(국외공급 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행알선용역이 국외공급 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여행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법원은 여행알선수수료가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단
- 원고가 지급받은 여행요금은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으로 구성되며, 여행알선수수료를 쉽게 분리할 수 있으므로, 여행알선수수료만이 과세표준이 됨
4.2. 영세율 적용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국외공급 용역) 및 제23조 제1항(외국항행용역)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판단
- 법원은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 불가하다고 판단
-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원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영세율 적용 불가하다고 판단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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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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