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 27. 2020구단5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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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본 판례는 비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거주자에게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5월 25일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2016년 9월 5일 이 사건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5월 25일 미국 현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고, 가족들도 함께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 6월 19일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2018년 8월 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비거주자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며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비거주자 특례규정의 적용 요건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법령의 해석
법원은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비거주자의 경우 비거주자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은 거주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비거주자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비거주자 특례의 엄격 적용
법원은 비거주자 특례 규정이 명백한 특혜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거주자 특례 규정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출국한 원고에게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취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해외 이주와 같은 사유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는 비거주자로서 비거주자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비과세 규정의 엄격한 해석을 강조함으로써,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비거주자 특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비거주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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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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