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광주고등법원 2021. 1. 22. 2020누11854]
이자소득 과세 관련 판례: 소멸된 대여원리금 채권의 이자소득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채권에 대해 이자소득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 2020누11854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채권에 대해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여러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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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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