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한 전자송달신청의 적법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1. 20. 2020누1736]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전자송달 신청 적법성 관련 판례 정리 (대전고등법원 2020누1736)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자송달 신청의 적법성을 다룬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적 방법의 전자송달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1736
원고: ◯◯◯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1.01.20. (2심)
귀속년도: 202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2.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송달 신청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결 요지: 원심과 동일하게 전자송달 신청은 적법하며, 제소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 인용 및 변경 사항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보충판단을 추가했습니다.
5쪽 10행의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 제2014-25호)”을 “구 홈택스이용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 제2014-25호, 2014. 7. 1. 일부개정,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으로 수정
5쪽 하5~6행의 ” 전자정부법 제7조 제1항 에 … 신청할 수 있도록”을 ”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고지에 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신청을 반드시 ‘종이문서’로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으로 수정
6쪽 하5~11행의 ‘나)’항을 수정하여, 피고가 전자고지 사실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적법한 송달로 간주
3.2. 보충 판단 – 전자송달 신청 방식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종이 형태’의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통해 전자송달을 신청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서 전자송달 신청의 방법을 ‘문서’로 규정하고, 전자정부법 및 전자서명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종이문서’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고시에서도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 2항에서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관련 서식에서 전자고지 신청 시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전자송달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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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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