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무효 여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 19. 2018누647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무효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18누64780이며, 2015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21년 1월 19일 1심 판결이 있었으며,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증여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하여 부과된 증여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취지에 반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령이 무효이므로, 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3. 관련 법령

3.1. 2003년 개정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이익으로 간주

3.2. 2010년 개정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 2003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년 개정되기 전까지 유지됨

3.3. 2014년 개정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특정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이익 계산 방법 구체화. 증여재산가액에서 법인세액을 공제하고, 주주 지분율을 곱하여 이익을 산정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14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행령이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시행령은 특정법인에 재산이 무상으로 제공되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는 주주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4.1. 주식 평가 방법 관련

피고는 시행령이 무효하더라도 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의해서만 산정되어야 하는데, 무효인 시행령 외에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 판결 결과

1심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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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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