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현금 입금액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여부

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증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9. 2019구합1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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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현금 입금액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현금 입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증여자 명의 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종합소득세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입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자 명의 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매출 누락 사실이 없으며,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차용금 변제 등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다.
  • 아르바이트생 인건비가 공제되지 않아 부당하다.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CCC(원고의 모친)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의 회사 계좌를 이용하거나 원고가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것은 CCC이 원고에게 자금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음을 전제하면서, 납세 의무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현금 입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입금자가 확인되는 금융 거래 내용을 제외하고, 원고와 배우자의 매출 신고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매출 누락액을 산정했다.
  • 원고는 사업용 계좌에 잦은 간격으로 현금을 반복적으로 입금했으며, 입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았다.
  • 원고가 현금을 입금한 계좌는 사업용 계좌로 등록된 계좌이며,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현금을 대량으로 사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현금으로 입금한 돈은 사업의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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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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