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095 판례 분석

이 사건 토지는 별도 지번으로 건물 신축 당시 이미 공원부지로 지정되어있어 이 사건 건물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1. 15. 2020구합2309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09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원고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569원을 신고·납부했으나, 피고는 주택 부수 토지 면적을 다르게 보아 352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주택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리 적용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요건 및 비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3.2. 사실 관계 및 판단 근거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111-3 토지만을 대지로 하여 건축 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111-2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될 당시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면 수용될 토지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111-2 토지는 이 사건 건물 중의 주택 부분에 딸린 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주택부수토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주택과의 경제적 일체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건물이 신축될 당시 이미 공원 부지로 지정된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