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진주지원 2021. 1. 15. 2020가단3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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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 사건번호는 2020가단31377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2021년 1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2년 귀속 사건입니다.
청구 취지
피고와 소외 정AA 사이에 2015년 3월 5일에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인 소외 정AA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음에도, 2015년 3월 5일에 30,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증여했습니다. 당시 정AA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외 정AA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증여로 평가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금 당시 정AA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신용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으나, 특정일자 기준의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후 추가적인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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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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