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손해배상 관련 판례: 주류 제조 면허 거부 처분 적법성 (순천지원 2020가단555)

손해배상(기)  [순천지원 2021. 1. 14. 2020가단555]

국기 손해배상 관련 판례: 주류 제조 면허 거부 처분 적법성 (순천지원 2020가단555)

1. 사건 개요

원고 AA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소송으로, 주류 제조 면허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2016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2021년 1월 14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원고가 제조장소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사건 배경

원고는 주류 제조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00세무서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거부 사유는 제조장 위치가 관련 법규에 위반된다는 00시장의 의견과 추천서 유효기간 경과였고, 두 번째 거부 사유는 제조장 소재지 단독주택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3.2. 00세무서장의 처분 경위

      1. 00.: 원고의 주류 제조 면허 신청에 대하여, 제조장 위치가 관련 법규 위반 및 추천서 효력 상실을 이유로 면허 신청 거부 및 보정 요구
  • 원고는 보정 요구 기한까지 유효한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함
      1. 00.: 원고의 이의신청 기각
      1. 00.: 제조장 소재지 단독주택 용도변경허가 미취득을 이유로 주류 제조 면허 신청 거부
      1. 00.: 원고의 이의신청 기각
      1. 0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 재결
  • 행정소송 제기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부적법 각하)
  • 항소심 기각 (거부처분사유 적법)
  • 상고 기각 및 확정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00세무서장의 주류 제조 면허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조장소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으며, 거부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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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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