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이 도과한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자료 요청을 받은 행위가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51703]
종소 제척기간 도과 후 세무조사 자료 요청의 절차적 하자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요청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2013년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수입을 얻었습니다.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아 세금을 신고했으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주요 쟁점은, 제척기간이 만료된 2012년 과세 기간을 포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제척기간이 도과된 과세기간이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소득금액 추계를 위해 사업자의 사업 개시 시점, 직전 연도 또는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실체적 하자 여부: 제척기간이 도과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기속되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더라도, 피고는 2012년의 사업 개시 여부 및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6. 결론
결론적으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과세 기간의 자료를 요청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제 조사 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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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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