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의 기준경비율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함 [부산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22146]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기준경비율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과 관련된 부산지방법원의 판례입니다. 원고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기준경비율 적용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구합22146
- 원고: AAA
- 피고: BBB세무서장
- 판결일자: 2021.01.14.
- 1심 판결
쟁점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처분 경위
-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후 폐업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5세대를 포함한 건물을 일괄 판매했습니다.
-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았으나, 과세대상 권고에 따라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 피고는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전용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되었으므로, 주거용 건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80조 (과세표준 확정 및 신고)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기준경비율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됩니다.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주거의 목적으로 신축된 건물에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른 건축 기준, 관리 방법, 공급 절차를 따릅니다.
- 소득세법 관련 규정은 사업소득의 기준이 되는 사업자의 종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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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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