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2020누3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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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특허사용료 관련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미국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20누37255
-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SS세무서장
- 판결일: 2021.01.13.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8조, 법인세법 제93조
- 귀속 연도: 2015년
쟁점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결 요지
한미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해당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
- 10쪽 3~4행의 “행사할 있다.”를 “행사할 수 있다.”로 수정
- 25쪽 아래에서 8행에 추가 내용 삽입: “이 사건 계약은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 사용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부분은 저작권 사용료나 정보 및 노하우 사용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료라 할 것이어서 한미조세협약이나 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나, 국외에서 특허등록되면서 공개된 특허기술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소정의 ‘정보 및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07.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부분이 저작권 사용료나 정보 및 노하우 사용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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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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