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다229035)

(심리불속행)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시 재산분할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가 아님.  [대법원 2019. 7. 24. 2019다22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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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다229035)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채무 변제, 이혼 시 재산분할, 통모 여부 등을 핵심 쟁점으로 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또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받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 정BB입니다. 원심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 변제를 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혼 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채무 변제에 통모가 있었는지 여부

2.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제1송금은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거나 이혼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제2송금이 채무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

3.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무 변제 행위 및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 변제를 위한 행위가 일반적인 채무 변제의 범위를 벗어나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판결문 확인 방법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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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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