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의 위헌성 여부

대중제 골프장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2. 2019구합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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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의 위헌성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중제 골프장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를 다룬 의정부지방법원의 2019구합14730 판결입니다. 원고는 회원제 골프장 운영 법인으로,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한 불복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1월 12일,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재판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가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른 것으로, 골프장 입장 행위에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룬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별소비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조세평등주의 위반

  • 골프를 다른 체육시설과 다르게 취급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고,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을 차별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

2. 재산권 침해

  • 최근 골프의 대중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할 때,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성을 상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고, 침해되는 사익이 크므로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함

3. 직업의 자유 침해

  • 단계이론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

재판부의 판단

1. 조세평등주의 관련

  • 입법자는 조세의 대상을 정하고 세율을 결정하는 데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짐
  • 회원제 골프장의 높은 회원권 가격과 이용료, 대중제 골프장과의 차이점 등을 고려할 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가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 어려움

2.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 개별소비세 부과의 목적은 세수 확보,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 과세 형평성 도모 등 정당함
  • 세율 결정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12,000원 세율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 개별소비세법은 사치성 소비에 대한 응능부담을 추구하면서도 예외 규정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은, 개별소비세 부과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뿐, 골프장 개설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결론

재판부는 개별소비세법 조항이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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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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