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에 따라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0. 12. 24. 2020두4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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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국조법상 적법 과태료 취소 가능성: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따라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는 2020두49652이며, 사건명은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0누37934에서 2020년 9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선고일은 2020년 12월 24일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이외 별도의 소송을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변경 결과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신문고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조법 시행령 제50조의12는 과태료 처분 취소의 근거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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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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