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임 [성남지원 2020. 12. 24. 2020가단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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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관련 압류명령 무효 확인 판례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 말소 시 압류권자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BBB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 대한민국과 □□시는 소송의 다른 피고로 참여했습니다. 사건번호는 성남지원 2020가단223230이며, 2020년 12월 24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입니다. 또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BBB를 상대로 aa시 bb구 cc동 산xx-x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과 □□시는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와 BBB는 2011년 10월 18일, 원고의 아버지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원고는 BBB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원고와 BBB는 위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BBB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원고가 약정에 따라 CCC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했습니다.
- 피고 □□시는 2012년 6월 2일, 피고 대한민국은 2013년 11월 7일 및 2013년 12월 16일에 각 피고 BBB의 원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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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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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 원고가 가등기 말소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피고들의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BB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과 □□시에게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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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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