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

실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2. 23. 2020구단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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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를 취득할 때 분양대금 외에 프리미엄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구단6161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OO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일: 2020. 12. 23.
  • 귀속년도: 2017

2. 사건 배경

원고는 토지(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분양대금 외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프리미엄 지급을 확인할 수 없다면,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법리적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합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수분양자 지위를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분양대금 외에 추가 대금을 지급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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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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