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공탁금 배당 관련 판례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23. 2020가합10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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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공탁금 배당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국징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5188 사건으로, 2019년 귀속, 1심 판결이며, 2020년 12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신탁 계약 체결 및 변경

정OO은 주식회사 OOO자산신탁(OOO)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토지를 신탁하는 을종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관리형토지신탁으로 변경되어, 신탁토지와 건물 신축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2. 신탁 계약 주요 내용

신탁수익, 수익권, 수익자, 제비용의 지급,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탁 자금의 지급 순서와 관련하여, 필수적 사업경비의 우선순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3. 건물 신축 및 소유권 보존등기

이 사건 신탁토지 위에 집합건물이 신축되었고, 각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2.4. 원고의 채권 발생

원고는 정OO으로부터 여러 건의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미지급 수임료를 확보하기 위해 약속어음 3장을 교부받았고,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수익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2.5. 신탁 계약 정산 및 종료

정OO과 OOO는 신탁 계약을 정산 및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필수사업비 등 유보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정산서를 작성했습니다.

2.6. 공탁금 발생 및 배당 절차

OOO는 공탁 사유로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했습니다.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탁금은 필수사업비 중 잔금에 해당하며, 원고의 수임료 채권은 필수사업비 또는 기타 사업비에 해당하므로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탁금은 신탁 계약상 신탁수익에 해당하고, 원고의 채권은 필수사업비 또는 기타 사업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조세채권이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신탁계약상 필수사업비 또는 기타 사업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탁금이 필수사업비의 성격을 갖더라도, 원고의 채권이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배당절차의 기본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신탁 계약, 필수사업비, 조세 채권, 우선 배당 등에 대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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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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