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22. 2019구합1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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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492 판례는 법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3492는 2020년 12월 22일에 판결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AAAAA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3. 사실관계
3.1. 사건의 발생
원고는 금속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AAAA와 공동으로 토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AAAAA에게 총 17억 6천만 원을 지급했고, 이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지급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3.2. 세무당국의 처분
세무서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통해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일부 금액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는 2015년 및 2016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감액경정하고, 남은 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금액이 공장 부지 확보를 위한 지급이었고,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근거
- 이 사건 공동협약은 토지 개발 후 수익 배분을 위한 것이었으며, 원고의 공장 부지 취득과는 별개의 계약이었습니다.
- 쟁점금액은 이 사건 공장 부지 매매 계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 원고의 주된 목적사업은 금속가공업 등이었고, 부동산 개발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쟁점금액 지급 이후 추가).
- 원고가 AAAAA에게 자금을 지원할 만한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와 AAAAA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AAAAA가 자본잠식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협약은 자금 대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법원의 결론
법원은 쟁점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6.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자금의 성격과 업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금의 실제 사용 목적,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관련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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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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