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부산지방법원 2020. 12. 18. 2019구합22515]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51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지출한 중개수수료, 변호사 보수, 컨설팅 용역수수료, 손해배상금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별 판단
2.1. 중개수수료 1,000만원
법원은 부동산 취득 당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개수수료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금액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2. 변호사 보수 5,500만원
원고가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변호사 보수로 5,500만 원을 지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과세관청에 두지만, 필요경비 발생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어 입증의 곤란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소송비용 2,343,600원
매도청구에 따른 매매대금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소송비용 2,343,6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소송비용이 양도차익 산정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4. 컨설팅 용역수수료 1억 8,000만원
컨설팅 용역수수료는 알박기 공모에 따른 사례금으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5. 손해배상액 2억원
손해배상액 2억원은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원고가 초과 수령한 부분을 반환하는 의무와 같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중개수수료 1,000만 원, 소송비용 2,343,6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액 2억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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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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