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원고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2019구합8258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9구합8258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은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원고가 자사 포인트 및 제휴 포인트를 사용한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즉, 고객이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 원고는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자사 포인트와 제휴 포인트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 피고는 제휴 포인트의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OOOO OOO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점, 제휴 포인트가 현금으로 충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휴 포인트 사용액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이 원고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제휴 포인트 사용액을 에누리액으로 판단했습니다.
- 고객이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
로 볼 수 있습니다.
- 원고와 OOOO OOO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상 1차 거래와 2차 거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휴 포인트 사용액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
에 해당합니다.
- 원고가 OOOO OOO으로부터 지급받는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고객의 제휴 포인트 사용 방법, 현금 충전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제휴 포인트 사용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고객이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대금을 할인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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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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