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무효 [대구지방법원 2020. 12. 16. 2019구합26334]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무효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9구합26334 사건으로, 주식회사 B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2월 16일이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2019년 5월 21일 원고를 주식회사 B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사건의 배경
3.1. 주식회사 B개발의 상황
주식회사 B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은 2018년 1월 10일부터 2019년 4월 2일까지 골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회사입니다.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했습니다.
3.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3.3.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게 사업자 명의와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고, 2018년 5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했으므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며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세 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4.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사업자 등록을 했으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018년 5월 17일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주주명부에 100%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원고가 주식 양도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5개월이 지나서야 증권거래세 기한 후 신고를 한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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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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