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2084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배우자 인건비 공제 여부
본 판례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인건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경비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0구합20843
-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판결일: 2020. 12. 3.
- 1심 판결: 원고 청구 기각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인건비에 해당하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급한 총 235,913,610원을 인건비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전이 인건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인건비 지출 증빙 부족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법원은 인건비 지출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span></p>
-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국민연금 납입내역, 출퇴근 기록, 급여대장 등 관련 자료 미제출
3.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소득 신고 미흡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배우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소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span></p>
-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없음
- 배우자가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음
3.3. 배우자 기본공제 부당 적용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배우자가 소득이 있음에도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span></p>
- 배우자의 소득이 있음에도 원고가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음
3.4. 금전 거래의 특수성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배우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인건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span></p>
- 생활비 등 인건비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
3.5. 급여 지급 방식의 특이성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일반적인 급여 지급 방식과 다른 점을 지적했습니다.</span></p>
- 정기적인 급여 지급이 아닌 불규칙한 지급
3.6. 급여 수준의 과도함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숙련된 기술직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점을 지적하며, 정상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span></p>
- 숙련된 기술직보다 높은 급여
3.7. 자금 인출 계좌의 특수성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자금 인출 계좌가 사업용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span></p>
-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 인출
-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 누락 주장
4. 결론
법원은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전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금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엄격한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소득세 원천징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인건비 지출의 적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급여 지급 방식과 일치해야 하며, 급여 수준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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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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