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수원고등법원 2020. 12. 9. 2020누12946]
“`html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다루며,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수원고등법원 2020누12946 판결을 중심으로 합니다.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기존 건축물 철거일이 아닌,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 시점
으로 봅니다. 이는 주택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 즉 주택 분양 시점인 2014년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 관계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쟁점
주된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와 관련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업 개시일을 사업자등록일이나 철거일이 아닌
주택 분양 시점
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소득 발생의 현실적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자료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이용하면 원문 형태 그대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