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국승: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58175 판례 분석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0. 12. 8. 2020가단258175]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국승: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5817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의 절차와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판결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협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A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무변론 판결

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와 최희용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가단258175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0.12.08
  • 진행상태: 완료

주문

  1. 별지1 목록 각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최희용 사이에 2019. 5.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최희용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9. 6. 11. 접수 제41731호로 마친, 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6. 11. 접수 제20881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결론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가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무변론 판결의 요건과 채권자 취소 소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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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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