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  [광주지방법원 2020. 12. 3. 2019구합1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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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사업의 포괄 양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사건의 발생

원고는 숙박시설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숙박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 주위적으로, 원고는 숙박업 사업자 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고 운영하다가, 숙박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 예비적으로, 원고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사업 종류를 숙박업으로 변경했으므로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한다.

2.3.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르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의 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교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4.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교체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김○○ 등이 사업 양수 직후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 영업을 시작했다.
  •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았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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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부가가치세, 사업 양도, 포괄 양도,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과세,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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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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