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등재와 실질적 운영의 추정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2019구합89050]

법인 대표자 등재와 실질적 운영의 추정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소송으로, 법인 대표자로 등재된 자가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정을 다룹니다. 특히, 명목상 대표이사와 실질적 운영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명 책임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XX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득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명목상의 대표이사임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수령하고, 주식을 양수하여 1인 주주가 되었으며, 회사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 대표자 등재와 실질적 운영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명목상 대표이사임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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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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