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원고들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33)

원고들이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2019구합64433]

종소 원고들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3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영위한 원고들이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들이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서 정한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 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다.
  2. 설령 원고들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오피스텔과 같은 형태의 주거 전용 오피스텔의 매매와 관련한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4. 법원의 판단

4.1.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됩니다.

  • 원고들은 스스로 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4.2. 가산세 감면 정당성

법원은 원고들이 가산세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64조
  • 소득세법 제6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7. 시사점

본 판례는 오피스텔 건설·분양 사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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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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