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0. 11. 26. 2020고합189, 295(병합)]
조세 포탈 혐의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며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고합189, 295(병합) 사건이며, 2021년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2.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및 제3조가 적용되었습니다.
3. 판결 요지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4. 사건 상세 내용
4.1. 피고인의 지위 및 혐의
피고인은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며, 다수의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파견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파견하고, 4대 보험료를 착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도급업체를 설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4.2. 범죄 사실
피고인은 II 주식회사, KK 주식회사, MM 주식회사, PP 주식회사 등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습니다. 발급 및 수취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414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SSS과 공모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4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 역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4. 양형 사유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규모와 국가의 조세징수권 침해, 조세 정의 훼손 정도를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 파견업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전형적인 자료상은 아닌 점, 과거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 벌금 45억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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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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