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20. 11. 26. 2020구합21075]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사건으로, 국승 부산지방법원에서 2020년 11월 2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016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심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세법 적용의 적절성, 특히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 법령의 해석입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즉,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해석 변경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금지되지만,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2. 관련 법령 및 적용

이 사건의 핵심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입니다. 이 조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합니다.

판례는 무상대여의 경우,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대출받은 날과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날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 시점을 판단합니다. 이는 2015년 개정 상증세법 부칙 제10조의 경과 규정 적용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해석입니다.

3. 판결 요지

3.1. 2015년 무상 대여액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2015년 무상 대여액에 대해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소급 적용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례는 무상대여의 경우 2015년 12월 15일, 2016년 12월 15일, 2017년 12월 15일에 과세요건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성립하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2015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적용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2. 2016년 무상 대여액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2016년 무상 대여액에 대한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의 조세평등주의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시행령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며,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세법의 적용에 있어 과세요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무상대여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 시점의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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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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