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투어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0. 11. 26. 2020두4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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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시티투어버스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4574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AAA㈜가 00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20년 11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분 부가가치세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부가 시티투어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시티투어버스 용역에 여객운송 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관광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여행보조서비스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 대상 여객운송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판결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시티투어버스 용역과 같이 관광 목적이 주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여객운송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관광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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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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