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793 판례 분석

이 사건 가수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울산지방법원 2020. 11. 26. 2019구합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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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79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ZZZZ의 대표이사이자 항소인 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및 처분 경위

이 사건은 주식회사 ZZZZ (이하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 법인은 자동차 폐차업 등을 영위하다가 직권 폐업되었고, 원고는 이 법인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원고에게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 여부와, 이를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을 위해 지출한 누락된 가수금 (618,472,086원)이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초과하므로, 가지급금은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설령 가지급금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가수금 인정 여부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가수금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입 관련 비용, 건축 비용 및 기타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부족

    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가지급금 채무가 XXX 또는 DDD에게 이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채무 이전의 객관적인 증빙 부족, 양수도계약서 상의 관련 내용 부재, 법인 채권채무 현황에 가지급금 미기재

    등을 근거로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가지급금의 실체 부존재에 대한 입증 실패, 채무 이전의 증거 부족

을 주요 이유로 합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처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법인 자금의 사외 유출은 그 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입증해야 함

을 강조합니다. 또한, 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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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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