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11. 26. 2020구합2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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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사건으로, 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원고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구합22788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 판결일: 2020년 11월 26일
- 1심 판결: 원고 청구 기각
원고는 전자전기 및 응용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입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 적법성입니다.
1.2. 처분 경위
원고는 BB로부터 자문 용역을 받기로 하고 제1 세금계산서를, CC로부터 반주기를 매입하고 제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1, 2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현장 확인을 통해 원고가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급을 보류했습니다. BB로부터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별 판단
2.1. 첫 번째 쟁점: 제1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법원은 제1 세금계산서가 BB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BB로부터 실제로 자문용역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관련 소송에서 양수도계약이 거래 종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2. 두 번째 쟁점: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성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 해제로 인해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현장 확인 이후에 과세표준 또는 세액 경정을 예상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3. 세 번째 쟁점: 가산세 감면 사유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환급신고를 했으므로, 신고·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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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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