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PT 용역이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2020누38623]
부가 헬스PT 용역 면세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3862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헬스PT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의 2020누38623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헬스PT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 관련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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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 제26조:
교육 관련 용역의 면세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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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위임을 받아 면세 대상 교육 용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판결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체육시설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었고, 회원들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업장이 교육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내용 상세 분석
5.1.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수정하여 인용했는데, 수정된 부분은 교육관련시설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5.2. 교육관련시설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시설의 설치 목적과 이용 현황을 고려
하여 교육관련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으면 면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밖의 비영리단체’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도 교육이나 훈련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공통적인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6.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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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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