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과세 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판례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24. 2019구합1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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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과세 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판례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구합14969 사건에서 국기 과세 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해당 판결은 2020년 11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조OO, 피고는 OO세무서장이었습니다. OO산업은 2019년 5월 10일까지 총 139,842,290원의 국세를 체납했고, 원고는 OO산업의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체납액 중 83,905,250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AA의 사망으로 주식을 상속받았지만, 이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소유주는 조BB라고 주장하며,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OO산업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단서 및 제2호의 의미를 설명하며,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

법원은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닐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명의 도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 법원의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BB이 위 주식의 실질 소유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OO산업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주주로서의 행위를 했으므로, 명의 도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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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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