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서부지원 2020. 11. 24. 2019가단108532]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해행위 성립 요건, 증명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회사의 금전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특히 증여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금전 지급 행위의 증여 해당 여부
- 사해행위 성립 요건 및 사해의사
- 증명 책임의 소재
3. 판결 요지
3.1. 증여에 대한 증명 책임
금전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증명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된 금전이 증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2. 증여의 판단 기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이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3.3. 사해행위 성립 요건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증여 계약 존재,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될 수 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기초 사실
소외회사는 조세 채무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피고 AAA는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소외회사는 MMMM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후 FFFFFFF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아 자기앞수표로 출금했습니다.
4.2. 쟁점별 판단
4.2.1. 이 사건 제1 처분행위의 증여 해당 여부
법원은 소외회사가 피고 AAA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AAA이 급여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소외회사와 피고 AAA 사이에 4,000만 원을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4.2.2. 이 사건 제2, 3 처분행위의 증여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회사가 피고 BBB에게 증여하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3 처분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소외회사와 피고 AAA 사이의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하고, 피고 AAA에게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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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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