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vs. 위탁자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2019누61870]

부가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vs. 위탁자

본 판례는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61870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매도계약서상 매도 당사자가 누구로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KKK신탁 주식회사(원고)가 YY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2심에서 원고는 청구 취지를 감축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

2.1. 쟁점

신탁부동산 매도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 여부

2.2. 원고의 주장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공급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위탁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위탁자

    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도 위탁자입니다.

2.3. 피고의 주장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입니다.
  • 부동산 신탁의 경우 소유권자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입니다.

  • 수탁자가 분양계약서에 명판을 날인했고, 등기부상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수탁자가 거래 당사자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 부가가치세는 거래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재화의 공급은 소유권 이전 행위

    를 의미합니다.

  •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매도계약서상 매도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 법원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건물을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자가 위탁자

    라고 판단했습니다.

  • 신탁계약 및 분양계약서 내용, 특히

    매도 계약서상 매도인이 위탁자로 기재

    된 점을 근거로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았습니다.

  • 분양대금은 위탁자 계좌로 입금되었고, 분양계약의 법률 효과는 위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

했습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청구 취지는 감축되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부동산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

매도계약서상의 매도인과 실제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신탁의 형태, 계약 조건, 그리고 실제 거래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여 납세의무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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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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