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가공경비 및 손금 불산입 판단 (국승)

이 사건 거래처에 송금한 이 사건 지급금원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이 다시 원고의 대표자 등에게 송금된 것이 가공경비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20. 2019구합81308]

“`html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가공경비 및 손금 불산입 판단 (국승)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법인이 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는 2012년 우레탄 등 화학제품 중계무역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홍콩 소재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이 사건 지급금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 bb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지급금원 중 일부가 원고 대표자 등에게 다시 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거래처에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원이 실제 거래 주선 수수료(커미션 수수료) 또는 물품 구입 대금에 해당하는지, 즉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원이 실제 거래에 따른 수수료 또는 대금이며, 가공경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손금의 용도나 지급 상대방이 허위라는 점이 상당 부분 증명되면, 납세의무자에게 손비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 책임이 전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지급금원이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대표자는 거래처의 대표자이자 지분 100% 보유자로서, 거래 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원이 다시 원고 대표자 등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3.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는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지급금원이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