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2020누3780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중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가 양도 당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AAAAAA종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중 소유 농지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했더라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 판단 시 ‘토지기준’과 ‘기간기준’ 충족 여부
3. 법률 조항 및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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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 및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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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비사업용 토지 관련 세부 규정을 담고 있으며, 종중 소유 농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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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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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종중)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는 양도 당시 농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한다.
- 쟁점 토지는 장기간 농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4호는 종중 소유 농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양도 당시 농지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쟁점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합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종중 소유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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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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