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0. 11. 19. 2018구합2596]
법인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2596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년 11월 19일
- 진행상태: 진행중
1.2. 원고 및 피고
- 원고: 주식회사 ○○○○지주 외 1
- 피고: ○○세무서장
1.3.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2. 쟁점
2.1. 주요 쟁점
차세대 시스템 구축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법인세법 제76조의8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므로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3.2. 피고의 주장
시스템 구축 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연구개발의 정의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의 개념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설명.
4.2.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이 기존의 제품이나 기술과 뚜렷한 차별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4.3. 쟁점 예외규정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시스템이 ERP 및 그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 예외규정을 적용, 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
5. 판결 결과
5.1.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5.2.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6.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이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 예외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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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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