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911 판례 분석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0. 11. 17. 2019구합85911]

국외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91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특히 기타소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미국 법인으로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엘CCC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령 및 조세 조약의 적용

  • 구 법인세법 제2조,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규정
  •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
  • 한미조세협약: 소득의 원천지 규정

4. 법원의 판단

4.1.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이 사건 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미조세협약의 우선 적용: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한미조세협약이 구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사용지주의 원칙: 한미조세협약은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를 ‘사용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허권의 속지주의: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4.2. 기타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용료 소득의 성격: 이 사건 소득은 본질적으로 사용료 소득이며,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기타소득 요건 불충족: 기타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되거나 국내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과 관련되어야 하나, 이 사건의 특허권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아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6. 판례의 시사점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는 한미조세협약 등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특허권의 등록 여부가 국내원천소득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발생과 관련된 국내 자산 또는 용역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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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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