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속초지원 2020. 11. 17. 2019가단202995]
부가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등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주된 쟁점은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사건 정보
- 법원: 속초지원
- 사건 번호: 2019가단202995
- 귀속년도: 1999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11.17.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 민법 제357조 제1항 (근저당권)
-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의 기산점)
- 민법 제603조 제2항 (소비대차)
판결 요지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박BB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박BB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당사자 주장
원고
원고는 차용금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으므로, 피고 박BB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 CCCCCC, DDDDDD)
피고들은 변제기 정함이 없는 차용금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이행을 최고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무
법원은 근저당권의 개념과 피담보채무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하며, 원고가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은 변제기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성립시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차용금 채권은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한 피고들의 증명도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했으므로, 피고 박BB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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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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